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제9장 (문단 편집) === 제121조 소작제도의 금지와 임대차 및 위탁 경영 === {{{#!wiki style="border:1px solid gray;border-radius:5px;background-color:#F2F2F2,#000;padding:12px"{{{}}}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.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. }}} 경자유전의 원칙과 [[소작]]의 절대적 금지, 그리고 농지임대차의 제한적 허용을 다룬 조항이다. 세계사를 돌이켜볼 때 소작제의 타파와 경자유전 원칙의 준수가 전근대 농업경제질서 극복의 필수적 전제조건이었으므로, 이 조항들은 제헌헌법에서 규정된 이래 줄곧 유지되고 있다. 시장자유의 원칙이 농업부문에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이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기도 한다. 반대로 식량무기화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장치로서 기능을 한다면, 경자유전의 원칙을 '''굳이 헌법에''' 넣을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있다. 굳이 헌법에 이렇게 넣지 않는다면, 온 국토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을 것이라는 이유.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의 금지, 농지임대차의 제한 등 관련 법 내용은 [[농지법]]에 규정되어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